▲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명경 서울)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임차인 J는 2011년 2월경부터 서울소재 상가를 임차(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0만원)하여 제과점을 개업했다. 2013년경부터는 월차임이 1,2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계약기간 5년 만료 시점을 약 3개월 정도 남겨둔 2015년 11월경 건물주(임대인) C는 임차인에게 기간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2016년 1월경 신규임차인 L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2,000만원, 월차임 1,4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조건은 과다하다며 권리금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 위반)했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리금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건물주가 요구한 임대료는 감정인에 의해 평가된 월차임 1,344만원과의 차이가 56만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임차인은 권리금손해배상은 고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항소를 제기했다.

임차인은 항소(2심) 과정에서 이미 고액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에서도 임대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온 점,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의 취지에 덧붙여 적극 주장했다.

임차인과 건물주 간 권리금소송 항소심의 결과는 항소심 담당재판부가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종결됐다. 이로써 임차인은 자칫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임차인 J의 항소심(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를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는 "당해 사건은 임차인의 분쟁초기 법률대비 및 대응 부족으로 1심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던 상황이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임차인의 억울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고, 상가임대차 법 등 관련 법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모든 소송은 제1심이 가장 중요하고, 1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 이 발생된 초기부터 옳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미리부터 철저한 법률적 대비를 갖춰야 한다.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시라도 빨리 관련 법률의 전문가를 찾아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 및 명도소송, 임대료 확인소송 등 상가관련 법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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