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국토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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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최저 2.00%까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 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0.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부부는 기존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일 때는 기존 2.55~2.85%에서 2.45~2.7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 말까지 한시) 가구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한 번만 1년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두 번에 걸쳐 모두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된다"며 "이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절감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cui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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