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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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 가장 반발해온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불이행'에 나설 것임을 재차 선언했고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아울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및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잇달아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담경감 해결안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마지막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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