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최저임금위원회)
(사진출저=최저임금위원회)

 

[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졌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사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든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총집결해 불복종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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