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메이트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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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먼저 그 개인회생의 조건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채무가 해당 범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또한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후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법원은 악성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계속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을 설명을 듣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전문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삶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개인회생은 브로커가 아닌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신청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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