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몰카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7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소위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 지역 경찰청은 관내 여성단체와 함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회를 필두로 몰카탐지기를 구비하고 불시 단속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당국에서는 몰카를 촬영,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고 있다.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 해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 처해질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DNA 보관,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사회적 불이익을 떠맡아야 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이길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살인 행위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라며 "직접 증거 없이 몰카 촬영을 착수한 것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가볍게 찍은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도치 않은 오해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돼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2년(2016~2017) 연속 수상한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 경찰, 판사, 대형 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 사건 수가 1,800건을 돌파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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