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
▲(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주요 대형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르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관련한 상담, 접수, 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의 경우 2012년 2만 6831건에서 2017년 5만 4929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사고는 한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문제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료기록을 교부 받는다 해도 자신이 입은 피해가 건강상태 때문인지, 의료상 과실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윤태중 대표 변호사를 만나 의료사고 시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들어봤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로 의료진, 병원 측의 업무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병이 낫지 않은 것만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혐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와 그 과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의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다방면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 및 의료기관은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온전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였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히 혐의를 적용하면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상황이 늘어나 결국 그 피해가 온전히 환자에게 되돌아갈 우려도 있다.

윤태중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고 녹취 또는 메모를 해야 한다. 이때 증인 확보를 위해 여러 명 대동하는 게 좋으며 진료기록부 또한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환자 측은 추후 의료분쟁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또한 의료사고피해보상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대형병원으로부터 승소를 얻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원에서도 전문지식이 해박한 쪽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의학전문지식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 측의 과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때 의사출신변호사는 의학적, 법리적 전문지식을 내세워 의료사고와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 측 승소율이 낮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출신변호사를 찾으면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비재산 손해 등을 보상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를 모두 역임한 윤태중 변호사와 의사출신변호사 정일채 변호사가 의료전문팀을 꾸려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의료소송을 100건 이상 승소하며 의료전문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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