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제공=천부교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제공=천부교회)

[서울=내외경제TV] 김철호 기자=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와 관련된 허위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교회측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 2단독)은 지난 5월 30일 천부교가 최모 씨(53세)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모 씨에게 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가 최순실 및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kimch@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