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지난 6월 13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없이 최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에게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가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만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로 개인 소득보다 많은 빚이 생겼을 때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일에서 7일 이내로 결정되며, 회원위원 면담을 시작으로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개인회생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각종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진행 가능한 제도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대한 질병 등이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의 회생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신청자격이 까다롭지만 법원의 허가가 결정되면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목록부터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변제계획안 등 수 많은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 혼자 준비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해준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신청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과 준비해야 할 서류, 진행과정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 변호사는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만큼 경제적 재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 두 제도에 대한 차이점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을 준비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산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됐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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