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성범죄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연루, 사진 삭제 시도 은폐로 해석될 가능성 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더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더쌤)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부산경찰청이 조기 개장하는 해운대, 송정, 송도해수욕장에 치안활동을 강화하며 공중화장실 등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며 "카메라 관련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해수욕장 부근에 부착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이다.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보안처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라는 명칭의 2차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 2차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되면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및 연락처, 주소, 키, 나이 등을 갱신해야 하며 특히 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고지됨은 물론,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가 기록된 우편물(공개고지의 경우)이 발송, 광범위한 사회적 제약이 추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쉽게 지도, 조건 등으로 특정 지역 혹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만큼 호기심은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연루 시 신속하고 현명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또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할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타인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지난해인 2017년 6,470건을 기록, 6년 사이에 4.7배가량 증가 추세가 확인되며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에 대해 민감한 실정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혹은 실수로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결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촬영 거리, 노출 정도, 각도는 물론 초범 여부, 상습성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관련 혐의 연루 시 이를 정확하게 알고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 의도, 혐의에 대한 태도 등을 입증해 나가야 죄의 인정 여부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변호사로서 조언하고 싶은 것은 사건 연루 시 수사 초기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는 물론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성범죄는 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혐의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래 들어 몰카 범죄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저장장치를 확보한 후 디지털포렌식 등 복원 기술을 이용해 메모리 복원이 가능한 만큼 처벌의 소지가 있는 사진을 지운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더군다나 사진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김광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저서를 집필하고,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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