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윈 배동훈 대표변호사(사진제공=메이트윈)
▲메이트윈 배동훈 대표변호사(사진제공=메이트윈)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바로 '법인회생절차' 덕분이다.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므로 기업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파산'과는 차이가 크다.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 차등을 두어야 한다.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며,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법인회생 절차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법률적인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메이트윈 배동훈 대표변호사는 "법인회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절차상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함께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고를 때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법인회생 노하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메이트윈은 개인회생, 법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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