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메이트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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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과중한 빚에 시달린 결과 신용불량자로 전락,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준비가 워낙 복잡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선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또한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만 신청 가능하다.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채무가 한도를 넘는 수준이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하여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던 사람들도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고 복잡한 개인회생 과정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전문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삶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개인회생은 브로커가 아닌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신청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메이트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만 수 년간 다뤄온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을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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