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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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 2016년 한미약품 사태 이후 경계감이 높아졌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공시 투명성 등과도 직결되는데  바이오 회사가 악재 공시를 내기 전, 해당 종목 주가가 요동치는 일은 늘 논란거로 꼽힌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제기된 5월1일 전 삼성바이오 공매도는 크게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제약 상장사 A사 대표가 직접 회사의 미공개 악재 정보를 거래처 대표에게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금융당국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조효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0일 '공시·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밝히면서 "일부 제약·바이오업체가 신약 개발이나 임상실험에 관한 공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가상통화)나 남북경협, 선거, 신약개발(바이오) 등을 '새로운 시장 테마'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바이오·제약회사 임상시험 공시의 신뢰성이 의문스럽다고 짚었다. 앞으로 특별조사국에서 테마 및 복합사건을 집중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회사 임상실험 관련 공시의 객관성·투명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미흡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공시 진위 확인 등을 위한 정보공유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약 기술이전 계약이나 연구개발비, 임상실험 단계별 내용 등이 공시에 적정하게 기록됐는지 심사도 강화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문제도 올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바이오업계 R&D 비용 회계처리를 테마감리 이슈로 꼽았다.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이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55%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여개 제약·바이오 업체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회계기준을 명확히 따지지 않고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편입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이오업계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는 개념이 다르다"며 "신약 개발 위주인 해외 업체보다 국내 업체(바이오시밀러)는 상업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무형자산으로 본다. 정상적인 회계처리다"고 반발했다.

cui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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