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임화선 기자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 하더라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범죄 경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 각종 사회적 제약까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대부분은 경우 자신이 상대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란 힘들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경우, 사건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 가운데는 형사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만 급급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도심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 놓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성범죄 사건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신속히 분석해야 하며, 변호사와 함께 목표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및 변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불가 등 일상에 불편을 느낄만한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추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 연루 시에는 발 빠른 초기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lhs@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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