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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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세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87번째 금융꿀팁으로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하자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사례 2 = #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 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 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사례3 = #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렸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ksy07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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