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테미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테미스)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은 2016년 기준 연간 1700여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신체를 몰래 찍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을 남기는 범죄자가 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행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보안처분이라는 2차처분이 시작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라는 명칭의 이 2차처분은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및 연락처, 주소, 키, 나이 등을 갱신해야 하며 특히 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고지됨은 물론,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가 기록된 우편물이 발송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성범죄이므로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처벌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의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질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떨까?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 몰카 범죄 역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려면 본인 스스로가 증거나 증인을 준비해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촬영물이라는 범죄의 증거가 본인의 손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촬영을 한 이유와 목적,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성범죄전문 김태훈 법무법인 테미스 변호사는 "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매 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대상을 촬영하던 중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본의 아니게 촬영하여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는데, 물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몰카 범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해결을 해 본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면 사건 해결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한 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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