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김현우 성범죄전담변호사
▲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김현우 성범죄전담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임화선 기자 = 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이나 술에 취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데,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경우 사건 해결 역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정확하지 않은 진술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담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판례와 사건 해결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더해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억울함도 크지만 주변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와 함께 평소 알던 지인 또는 사건 당시 함께 자리했던 사람들의 증언, CCTV영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범죄 누명을 썼다면 그 억울함을 하루 빨리 풀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법조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lhs@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