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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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세영 기자 =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휴일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무일이다. 금융권을 포함한 일부 직장인들은 쉬지만 공무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반면에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고, 개인병원 역시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날에 10명 가운데 3명이 출근하는데, 월급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일급과 시급의 경우 2.5배를 받는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이를 어기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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