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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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성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감액한 액수는 28억 8700만 원이다.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하도급대금을 깎으면서 업체들은 최소 1만 8000원에서 최대 5억 9914만 5000원,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sungmin0308@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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