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S법률사무소)
▲(사진제공=IBS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준강간·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한 자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녀가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나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는 사이 여성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사건이 보도된 TV 뉴스를 접한 적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과도한 음주나 수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신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변호사는 "보통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해당 혐의 역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다. 처벌 역시 일반 강간죄·강제추행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공개, 성범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당사자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이 만취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나아가 형사사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어떤 초기대응을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정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IBS법률사무소는 위기에 빠진 이들을 위해 경찰 조사의 초기단계부터 사건 결과까지 든든한 편이 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오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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