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
▲사진제공=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임화선 기자 =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양육권, 양육비 산정, 친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만일 부부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외도와 같이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도 빼 놓을 수 없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일삼은 경우라면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폭행 당한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주변의 증언 역시 간접적인 증거로써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 중 불륜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 등 상대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려다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재판이혼은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어떤 식의 주장을 이어갈 것인지는 철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라도 평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폭력이 이어진다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조금씩 모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금액은 개인의 사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액수로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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