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 엄정히 대응할 것

(사진제공: 국세청)
(사진제공: 국세청)

[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국세청이 미성년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원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도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ykr9707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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