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 투표가 무산된 데에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지길 기대했던 국민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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