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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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흥인지문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새벽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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