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천 으뜸한의원)
▲(사진제공=부천 으뜸한의원)

[서울=내외경제TV] 이수정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A씨(33세, 직장인)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바로 직전 검사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어떤 증상도 없었는데 초음파 검사결과 아기집은 있는데 아기 심장이 뛰질 않는다는 것이다. 계류유산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소파수술을 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한의원을 찾은 A씨는 산후풍 진단을 받고 한약치료 중인데 몸이 한결 가볍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연유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인원은 2009년 1만 4000명에서 2013년 1만 7000명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하였다.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을 멈춘 채로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을 계류유산이라 하며 보통 하혈을 통해 배출 되는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부른다.

유산의 경우, 출산처럼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몸조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유산의 충격과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 어려운 문제로 조리를 제대로 하는 여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도 반산(半産)이라 하여 몸조리를 신경써서 할 것을 강조했다. 유산 후에 자궁 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이 배출되지 않으면 무릎이나 손목 등의 관절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유산후한약 복용을 통해 유산후 몸조리를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유산후한약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녹용보궁탕이다. 녹용과 당귀, 천궁, 홍화 등의 약재를 주 재료로 개인별 증상과 체질에 따라 처방하게 된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후한약은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유산후에는 자연유산, 계류유산 모두 최소 3개월 정도는 한약복용과 함께 피임을 해서 자궁과 몸에 쉴 틈을 주는 것이 다음 번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비결이다"고 강조했다.

유산후한약을 처방받을 때도 산후보약을 처방할 때처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cjs121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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