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 정부에서 적극 수용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적용대상이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어 빠르면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적용대상을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다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두 자녀는 9000만 원, 세 자녀는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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