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제왕)
▲(사진제공=구제왕)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매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벌점초과 등 처분을 받는 건수는 약 20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나 억울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을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제왕에서는 음주운전 구제 전담팀을 운영하여 행정사, 법무사 선임 비용과 거의 유사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 등으로 시간과 경비도 절약해 주고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또한 행정심판 진행 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리한 후 면허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감경하여 운전면허를 구제해준다.

구제왕 행정심판 담당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경우, 측정거부를 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행정심판은 각종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왕 사이트에서는 음주운전 인한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구제왕은 행정심판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무료 카카오톡상담, 무료 유선상담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가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