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사진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제공: 내외뉴스통신)

[서울=내외경제TV] 홍지연 기자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출장 전 심사를 받는 등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ykr970719@naver.com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