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 내부DB)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 내부DB)

[서울=내외뉴스통신] 홍지연 기자 =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기소 5년만인 오늘 19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2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이 확정된 것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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