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사진제공=내부DB)
(▲신동빈 회장 사진제공=내부DB)

[서울=내외뉴스통신] 모수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돼 1심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신 회장이 기존에 재판을 받던 '롯데 경영비리' 재판으로 넘겨져 양측은 이날 항소 이유 등을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신 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점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에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등을 추가로 듣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sjnzang9206@naver.com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