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 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의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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