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과 관련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내부DB)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과 관련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서울=내외경제TV] 김성민 기자 = 여야 간의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과 관련된 의견 충돌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이들 쟁점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투표법도 개헌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성사돼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의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법(공수처법) 문제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 없이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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