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내외경제TV] 임정애 기자 = 지난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조직 내 성추행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1%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4%에 달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들 중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들은 단 3.4%에 불과했으며, 39.3%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고 답해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줬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대부분이 직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행해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대형 가구 브랜드에서 직장 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가 감봉조치를 당한 사건만 보아도 현재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직장 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정규직 직원이 아닌 비정규 종사자라면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껴 있어 피해사실을 신고 했다가 자칫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또 직장 성범죄 사건을 고발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해당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여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으로 여기는 기업의 특성상 직장 내 성범죄를 고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고발 운동이 기업의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jy@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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