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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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주현웅 기자=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SIS는 안보·정치·글로벌 기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권위 씽크탱크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CSIS는 DMA가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해 미국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거대 테크 공룡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구글·애플·메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6개 기업을 규제를 강화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정 행위가 발견되기 전부터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CSIS는 한국 외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DMA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이들의 경영에 혼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SIS는 현재 한국 말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DMA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인도 국회 상무위원회도 지난해 6월 유럽의 DMA와 비슷한 규제 모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DMA처럼 '게이트키퍼'로 규정하는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 역시 디지털 기업들에게 DMA 법안을 일종의 '나침반'(navigation tool)처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호주와 브라질도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협의를 시작했거나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 21일 윌리엄 라인쉬(Reinsch)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반(反) 경쟁 법안의 물결에 도전받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반경쟁적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EU 규제는 주요 미국 테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중국 테크 공룡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반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을 사전 규제하려고 한다”며 “최근 CSIS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DMA가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해 미국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거대 테크 공룡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친기술·친무역 정부인 한국이 유럽 DMA같은 규칙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규제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MA에 결을 맞춰 디지털 규제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멀티호밍(경쟁 플랫폼에 대한 간섭), 자사우대에 관한 독과점 심사 지침도 제정했다”고 말했다.

CSIS는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맺으면서 DMA 방식의 반 경쟁 정책을 글로벌 표준 입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 같이 디지털 서비스가 성장하는 국가들의 경우, DMA 같은 규칙은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양산, 기업 가격 인상 등을 야기해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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