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전경 사진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전경 사진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작년 8월 17일 경 접수된 전남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A 경정의 부하 직원 B 경사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진정사건의 결과가 12월 13일 통지됐다.

약 4개월 간에 걸쳐 전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감찰파트의 면밀한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통지 내용은 B 경사의 진정 내용에 해당되는 갑질 수준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 돼 일종의 무혐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의 한 조직에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감찰 결과에 따라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이다.

청문감사관실 감찰 관계자에 따르면 진정 내용 중 중대한 갑질 행위와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등 중대 과오가 있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데 무리가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대장 A 경정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일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며 앞으로 부하 직원들과 더 소통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전하고 보람찬 근무 환경에 활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 (사진 제공 = 전남경찰청)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